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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1구역 재개발 84타입, 청약 당첨 대신 입주를 기다리는 선택

geul조회 3

청약 당첨 대신 분양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도 청약 당첨을 기약하기는 어렵다. 다음 분양을 기다리는 동안 가격이 더 오를까 걱정되기도 한다.

재개발 입주권을 검토하는 이유다.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해 일반청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새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대신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 변동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첨을 기다리는 대신, 집이 지어지기를 기다리는 선택이다.

원문에 실린 현장 사진. 매물 건물 자체를 특정하는 사진은 아니다.

수진1구역 84타입 매물 조건

성남 수진1구역은 2026년 8월 성남시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 시작을 안내한 재개발 구역이다.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면서 입주권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다.

이번 매물은 원문에서 전용 84제곱미터 배정 물건으로 소개한 2층 상가주택이다. 9월 22일 게시글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매매가 16억8,000만원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2억5,700만원

  • 감정평가액 대비 프리미엄 4억2,300만원

  • 원문에 제시된 84타입 조합원 분양가 9억6,207만원

원문 제공 배치도. 최신 인가도면과 개별 동과 호수 배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매매가 16억8천만원과 최종매수가 10억원의 차이

원문 제목의 최종매수가 10억원은 지금 매수할 때 내는 가격이 아니다. 비례율을 130%로 가정해 약 6억7,203만원을 환급받으면, 매매가에서 환급금을 뺀 금액이 약 10억797만원이라는 계산이다. 환급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세금과 이자 등도 따로 고려해야 한다.

이 물건을 검토할 이유는 청약 당첨에 기대지 않고 성남의 신축 84제곱미터 입주를 준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매수 판단은 분양받을 권리의 승계 가능 여부, 84제곱미터 배정 근거, 입주까지 필요한 자금을 확인한 뒤 내려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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