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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신청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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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2026년 9월 17일 발표 기준. 확대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 예정.

  • 신청기한: 2026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확대안 신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 대상: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며, 입주 후 2년 거주의무 유지.

  • 갱신 인정: 기존 계약 잔여기간에 더해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인정. 갱신계약은 유예 신청 전에 체결하고, 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안에 시작해야 함.

  • 입주기한: 갱신이 없으면 시행일 당시 계약 종료일까지,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 갱신을 인정받으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이며, 보도자료는 시행일부터 최대 3년 3개월·늦어도 2029년 입주로 설명. 매수일부터 일률적으로 3년 3개월을 주는 제도는 아님.

  • 취득기한: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안에 주택 취득·등기 필요.

  • 별도 특례: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세제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신청하도록 조정.

실거주 의무는 유지되며,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함.

출처: 블로그 원문 및 첨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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