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신청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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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2026년 9월 17일 발표 기준. 확대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 예정.
신청기한: 2026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확대안 신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대상: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며, 입주 후 2년 거주의무 유지.
갱신 인정: 기존 계약 잔여기간에 더해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인정. 갱신계약은 유예 신청 전에 체결하고, 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안에 시작해야 함.
입주기한: 갱신이 없으면 시행일 당시 계약 종료일까지,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 갱신을 인정받으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이며, 보도자료는 시행일부터 최대 3년 3개월·늦어도 2029년 입주로 설명. 매수일부터 일률적으로 3년 3개월을 주는 제도는 아님.
취득기한: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안에 주택 취득·등기 필요.
별도 특례: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세제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신청하도록 조정.
실거주 의무는 유지되며,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함.